Smart Factory Support Project
스마트공장 미구축 기업을 대상으로 솔루션 및 연동 설비 최초 구축 지원 및 제품설계 생산공정등을 위해 loT, 5G,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솔루션 연동 자동화 장비 제어기 센서 등 구입 지원
기 구축 스마트공장의 활용도와 보급수준 향상을 위한 기존 시스템의 고도화 및 스마트공장 설비와 연계시스템의 추가 구축, 연동
생산공정 및 제조환경 변화 등으로 인한 기 구축 시스템의 기능 개선 및 필요기능의 추가 도입
스마트공장 적용범위 확대를 위한 연계시스템 추가 구축 및 기존 시스템과의 연동
loT, 5G, 빅데이터 기술 적용 및 실시간 모니터링 범위 확대 등을 위한 설비의 추가 도입 시스템 연동
중소·중견기업 제조현장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공장 구축·고도화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여 기업의 제조혁신 경쟁력 향상 도모
Step.1 사업공고
사업계획서 접수
Step.2 평가 및 선정
사업계획서 평가 및 현장실사,
심사 후 최종 선정
Step.3 사업착수
참여기업-공공기업-양자계약체결
센터-참여기업-공급기업 3자협약 체결
Step.4 중간점검
진행사항 점검 및 필요시 설계 보안
Step.5 최종점검 및 성과분석
최종점검 및 사업 성과 분석/평가진행
Step.6 최종완료 후 사업비 지급/정산
최종완료 후 사업비 지급/정산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
솔루션 개발 인력 및 역량을 보유한 도입기업은 공급기업 없이 사업신청 가능
수준향상 없는 재신청은 기업당 수준별 1회만 신청가능
도입기업은 사업자번호로 구분되어 관리되는 사업장별로 신청 가능.단, 종된사업장의 경우 증빙서류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 명세)를 통해 별도 신청 가능
기업당 최대 0.7억원, 총 사업비의 50% 이내 지원 가능
구축 수준에 따라 지원금액 차등 지원
고도화1 : 최대 2억원, 총 사업비의 50% 이내
고도화2 : 최대 4억원, 총 사업비의 50% 이내
| 사업명 | 지원유형 | 지원조건 | 정부지원액 (기업당 최대) |
사업기간 (최대) |
|---|---|---|---|---|
|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
신규구축 |
기초 수준 이상 스마트 공장 구축 |
0.7억원 | 6개월 |
| 고도화1 |
중간1수준 이상 스마트공장 구축 생산정보 실시간 수집분석 |
2억원 | 9개월 | |
| 고도화2 |
중간2수준 이상 스마트공장 구축 생상공정 실시간제어 |
4억원 | 12개월 |